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는 E 주택 재건축조합 신탁 등기를 대행했던 법무사로서,
1.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 장을 임의로 조각하고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 신탁 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2.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하여 고소인 명의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3. 위임장을 허위 작성하고 도장을 조각 날인하여 지방세 제 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고소인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발급 받아 신탁 등기를 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에게 창원시 성산구 F 외 3 필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 주민등록 초본 교부 신청, 지방세 제 증명 신청에 대하여 위임하여 위 위임장 서류들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은 D가 위 위임장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