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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1.22 2018가단20201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03. 10. 8....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망 D는 부부이고, 원고는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며, 피고는 망 D와 그녀의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0. 8.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09. 5. 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및 쟁점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이 C의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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