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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916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사기, 변호 사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고향 후배인 B로부터 B의 후배인 피해자 F이 속칭 ‘ 몸 캠 피 싱 사건’( 피해 남성들을 상대로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 하여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건 )으로 구속되어 있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 F 및 공범인 피해자 E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형량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46 서울 종로 경찰서 2 층 유치장 면회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잘 해야 징역 2~3 년 받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사를 잘 받아야 하고, 조사를 잘 받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밥도 사 주고 술도 사 줘야 된다,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최대한 형량을 줄여야 하니까 1 인 당 1,000만 원씩 마련해 달라, 만약 일이 잘 되면 네 (F) 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는 인사를 다시 해야 한다, 우선 각자 1,000만 원씩 빨리 준비해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찰, 검찰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 검찰 공무원에게 로비하여 형량을 줄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 하여금 B에게 2015. 4. 14. 16:00 경 서울 종로구 인의 동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날 18:42 ~19 :50 경 사이에 종로 경찰서 유치장 아래 쪽에 있는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날 21:0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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