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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행정 사 사무소 소속 행정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이동식 화장실을 제조하여 조달청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6. 3. 28. 경 이동식 화장실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는 조달청과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조달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거래정지처분 기간을 줄여 주겠다고

하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경 성남시 판교 I 건물 1 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J에게 “ 국가 보훈처에서 조달청 관련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조달청의 높은 사람과 피해자 회사에 실사를 나왔던 담당 공무원 등을 알고 있다.

조달청 담당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처분 기간을 1개월에서 45일 정도로 줄여 주겠다, 로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놓아 라 ”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위 J으로부터 다음 날인 2016. 4. 1. 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6. 경 2,000만 원을, 2016. 5. 17.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고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돈으로 조달청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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