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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14 2016가단52789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의 요지

가. 소외 은파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7. 15.경 소외 그랜드호텔 주식회사로부터 군산시 나운동 1234-31 임야 30,822㎡ 지상 관광호텔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앞서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3,443,323원에 대한 환급청구권 등 처분권한을 양도받았다.

나. 원고(변경전 상호: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14. 4.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한 경매과정을 통하여 위 나운동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2016. 1. 28.경 새로이 관광호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2016. 1. 19.경 소외 회사와 산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라 발생한 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청구권을 양도받는 등의 조건으로 금 1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2.경 소외회사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3,443,323원의 환급청구권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그즈음 소외 회사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ㆍ징수한 자치단체인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3. 27.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취소가 의제되었으므로 구 산지관리법 제19조 제4항 제3호,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그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53,443,32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관광호텔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청구에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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