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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나3287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7. 19. 군산시 나운동 1234-31 임야 30,82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광호텔을 신축ㆍ운영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합계 153,443,323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1999. 7. 19.부터 2007. 7. 31.까지 산림형질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위 사업을 승계한 은파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은파관광개발’이라 한다)는 2007. 8. 1. 산지전용 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전용기간을 2008. 12. 31.까지로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연장신청은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3. 26. 은파관광개발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승인일로부터 7년이 지났음에도 관광호텔이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변경 전 상호 : 김제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6. 1. 19. 은파관광개발로부터 관광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건축허가 등 인허가 권리, 산지전용 등에 납부된 비용, 콘크리트 구조물 및 시설물 일체)를 400,000,000원(유치권 부분 제외)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광호텔을 신축ㆍ운영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15,274,280원과 복구비 155,286,000원(복구비 472,314,000원 - 기예치액 317,028,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6. 2.경 포괄적 양수계약의 내용에 따라 은파관광개발과 별도로 대체산림전용부담금 153,443,323원, 산지복구예치금 317,028,0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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