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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7438
전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374,6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상남도지사는 주식회사 신해중공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거제시 B 일원 C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이에 따라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었음), 위 회사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국고귀속 390,446,650원, 경상남도귀속 43,382,960원 합계 433,829,610원을 부과하였고, 위 회사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2) 경상남도지사는 2015. 5. 28. 소외 회사의 사업기간 내 미착공 등을 이유로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취소처분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전488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 2015타채10639호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을 338,374,678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19.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5. 1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1)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 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한다

)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제16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허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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