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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나들목(의정부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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