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3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나들목(의정부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부양의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