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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3: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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