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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2 2014고단1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 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모던갈비집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백마고등학교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 뒤꿈치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근증축(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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