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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2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22:1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 운전기사가 더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겠다고 피고인 운행차량을 두고 떠나자 112신고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갔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하여 도로가 뛰어나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팔을 잡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운행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1자루(총길이 35cm, 날길이 13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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