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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96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2: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 맞은편에 세워져 있던 본인 소유의 리어카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7cm)를 꺼내 와 F의 얼굴을 향해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쇠망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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