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광산IC 앞 편도3차로를 과학기술원 쪽에서 하남 산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686,74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