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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23.4km지점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IC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지한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E(6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를 순차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위 C 및 위 E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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