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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01 2014고정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17:1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자에땅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시교육청 쪽을 향하여 1차로 쪽으로 급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피해자 C(여, 36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에 앞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 그 밖의 기기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쪽 측면으로 위 SM5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921,9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견적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발췌 사진(증거기록 제18쪽)

1. - 사진 (증거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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