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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7 2019고단14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4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2019. 11. 22. 14:38경 C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손불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36.2km 지점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위 SM5 승용차를 추월해 SM5 승용차를 멈춰 세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남, 48세)과 차량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SM5 승용차 앞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2,007,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이 SM5 승용차에서 내려 갓길에 서 있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피해자들 쪽으로 돌진한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틈을 이용해 위 SM5 승용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꺼내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9고단1594』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1. 22. 17: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청북면 백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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