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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6 2015고정12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22:30경 B 25톤 트레일러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선대 부두 방면에서 부산항 대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 불법 주차돼 있던 유수로지스틱스㈜ 소유의 E 볼보 트랙터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트럭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를 수리비 2,487,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의 트럭을 그 부근에 주차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증거기록 제63면)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5~2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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