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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7가합10098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법인등록번호 E, 본점 소재지 서울 강남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6.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D는 2017. 1.경 상호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는바, 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김포시 H 소재 I 1층 커피숍(B) 매장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2016. 6. 30.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경 소외 회사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6. 6.경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며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다.

소외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6. 7. 18.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 2016차2142호). 다.

위 법원은 2016. 7. 19.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21,107,640원(=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기타 정산금 21,107,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8. 1.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의 감사인 J은 2016. 9. 22. 유통업, 수출입업, 핫도그ㆍ커피ㆍ음료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대표자를 사내이사 J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F, 101호’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의 본점 소재지는 2016. 12. 7. ‘용인시 처인구 K‘로, 2017. 5. 18. ’서울 송파구 L, 401호‘으로 각 변경되었다. .

마.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6. 9. 28.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G’ 브랜드 특허권, 상표사용권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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