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18213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6. 10. 2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9. 11. 9.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6. 10. 18.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세자금 1억 8,0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10. 19. 피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 그 즈음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7. 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19. 7. 10. 피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져 그 즈음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인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