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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1. 15. 00:15 무렵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고 B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0g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과 B는 중국에 사는 U로부터 공동으로 필로폰 130g( 피고인 100g, B 30g) 을 2,210만 원( 피고인 1,700만 원, B 510만 원 )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8. 3. 1. 무렵 서울 관악구 V 시장 인근에 있는 W 은행에서 B와 함께 U에게 필로폰 대금 2,2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B는 2018. 3. 2. 00:00~ 02:00 무렵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어떤 장소에서 U가 은닉한 필로폰 90g 을 전달 받아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 90g 중 60g 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02:05 무렵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주택가 인근에서 U가 은닉한 나머지 필로폰 40g 을 전달 받은 다음 Z에 있는 ‘AA 병원’ 주차 장 앞에서 피고인의 딸 AB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10g 매수,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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