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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5426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토지사용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171원과 2015. 1. 1.부터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서울 성북구 D 임야 3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는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위치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피고(선정당사자): 4/5지분, 선정자 C: 1/5지분, 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를 ‘피고들’이라고 한다]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고 한다)에 간이 지붕과 철제 계단을 설치하여 위 부분을 점유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8. 30. 간이 지붕과 철제 계단을 철거하여, 현재는 이 사건 건물의 처마 부분만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면적의 1/3 상당을 침범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처마가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침범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료상당액은 2014. 4. 15.부터 2014. 12. 31.까지는 월 37,400원, 2015. 1. 1.부터는 월 38,0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3, 을가 6호증,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이 사건 침범 토지만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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