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서울 강북구 D 대 89㎡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2016. 8. 25. E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대 89㎡(‘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달 27.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8. 2. 28. 위 토지에 접한 서울 강북구 F 대 89㎡와 그 지상 건물(‘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데, 처마(추녀) 부분이 3㎡(=주문 제1의 가.항 ㉮ 부분), 창고 부분이 1㎡(=같은 항 ㉯ 부분), 주택 부분이 12㎡(=같은 항 ㉰ 부분) 12㎡, 콘크리트포장 부분이 1㎡(같은 항 ㉱ 부분)에 달한다. 라.
한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 8. 25.경 위 침범 면적 합계 17㎡에 대한 월차임은 207,1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지상 처마(추녀) 부분 3㎡(=주문 제1의 가.항 ㉮ 부분), 창고 부분 1㎡(=같은 항 ㉯ 부분), 주택 부분 12㎡(=같은 항 ㉰ 부분), 콘크리트포장 부분 1㎡(같은 항 ㉱ 부분)을 각 철거하고, 그 침범 부분 토지 합계 17㎡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⑵ 침범 면적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의 소유권취득일인 2016. 8. 25.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차임 상당인 207,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⑴ 시효취득 여부 ㈎ 피고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1972. 10. 4.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