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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5.15. 선고 2018나5489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나54897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1. W

4. Y

5. AA

7. AC

8. AE

9. AG

11. AI

12. AK

13. AM

14. B

15. AP

16. C

원고, 피항소인

2. H

3. I

6. M

10. O

원고 1, 4 내지 1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효목

피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서유정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W, Y, AA, AC, AE, AG, AI, AK, AM, B, AP, 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Q, BF, BG, BH, BI, S, U, BJ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합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W에게 2,100,000원, 원고 Y에게 2,182,200원, 원고 AA에게 2,304,200원, 원고 AC에게 2,552,400원, 원고 AE에게 2,464,800원, 원고 AG에게 2,712,000원, 원고 AI에게 2,479,200원, 원고 AK에게 2,747,400원, 원고 AM에게 2,479,200원, 원고 B에게 1,220,700원, 원고 AP에게 2,383,200원, 원고 C에게 1,191,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 AG, AK, AM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거주자인 각 임차인들로부터 각 임차인들이 피고에 대해 갖고 있는 일조 침해로 인한 난방비, 광열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했다고 하면서 갑 제8호증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했으나, 이 사건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외에 별도로 난방비, 광열비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제1심 법원이 감정결과 등을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 W, Y, AA, AC, AE, AG, AI, AK, AM, B, AP, C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금석

판사 강윤진

판사 김유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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