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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5.12 2015고정11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 F, G, H, I, J, K, L, M, A, N, O, P, Q, R, S, T, U, V(1960년생),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1949년생)는 2014. 3. 9. 00:00경부터 04:40경까지 상주시 AQ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양쪽에 화투 3장씩 패를 나눈 후 어느 한쪽에 1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패의 숫자 합이 높은 쪽에 판돈을 건 팀이 진 팀의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8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1억 2,000만 원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C, D, E, F, G, H, I, J, K, L, M, A, N, O, P, Q, R, S, T, U, V(1960년생),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1949년생)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권 제3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박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도박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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