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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11.04 2015노293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자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01:20경 대로변을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붙잡아 학교 울타리 안으로 집어 던져 바닥에 넘어뜨린 후, 50분가량 ‘살려 달라’고 계속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지속적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며 제압하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행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하고, 도주하기 직전 ‘죽어라,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기도 하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과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위하력이나 처벌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형을 선택하고 정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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