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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5 2016노2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술집에서 영업을 하던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와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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