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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15 2014고단963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77,81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중국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도박행위자의 구조로 구성되어, 본사는 도박사이트를 제공하는 서버와 각 단계별 불법수익 정산기능 등을 갖춘 관리자 프로그램을 관리ㆍ운영하는 역할, 부본사, 총판, 매장은 각각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본사 운영자는 도박행위자들의 도금 중 약 3.7~4%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데오게임, 땡큐게임, 필터게임 등으로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화면을 변경하는 내용의 ‘E’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이 탑재된 서버를 두고 이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의 최상층부인 본사로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의 부본사, 총판, 매장은 본사 또는 자신의 직속 상위조직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고, 자체적으로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건 도금의 규모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획득하게 된다.

위와 같은 구조에 따라 결국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는 ‘E’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박행위자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의 수익이 증가하게 되므로 위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서 인기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줄 것을 제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본사 운영자인 일명 ‘H’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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