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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8152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등 영업 단계별 조직을 갖추어, G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고 총판을 하면서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환전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4. 1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H, I 등)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서울 관악구 J 및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H, I 등)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아이디, 비번을 알려주고 회원들이 대포통장인 (주)진성스토어, 피고인, B 등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회원들에게 G,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일명 ‘바둑이’, ‘맞고’ 등 도박을 하게하고, 회원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에서 2.9%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마다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를 개설하여 A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M 등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제공하여, M, A, 성명불상자 등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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