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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19가합10591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9,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11.72%, 그...

이유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는 2009. 5. 19. 용인시 D 아파트 E호를 분양대금 654,960,000원에 피고에게 분양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2009. 12. 28.까지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25,72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인 2010. 8. 17.이 경과하고 현재까지 잔금 229,2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위 분양 당시 분양대금 지급연체에 따른 연체이율은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11.72%, 3개월 이하인 경우는 14.72%,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5.72%, 6개월 초과인 경우는 16.72%로 약정하였다.

나. 주식회사 C는 2010. 4. 28. 피고에 대한 분양 잔대금채권을 한국산업은행에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한국산업은행은 2016. 12. 30. 다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분양잔대금 229,2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약정연체이율에 따라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8. 18.부터 2010. 9. 17.까지는 연 11.72%, 그 다음날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14.72%, 그 다음날부터 2011. 2. 17.까지는 연 15.7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6.7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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