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73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7. 11. 19.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1996. 3.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상가분양계약의 분양대금 1억 8,000만 원을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입주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1997년 11월초에 입주하면서 입주시 지급하기로 한 분양 잔금 중 9,000만 원만 피고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분양 잔금 7,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7. 1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채권최고액 9,000만 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로 정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1998. 4. 14. 피고의 부회장 C에게 분양 잔금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권성립일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