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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26647
권리의무승계에 의한 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 중 “사행자”를 “시행자”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 중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의하면”을 “기초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면”으로 수정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3행[3. 나. 2)의 ①항]에 “또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3. 18.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3138)이 내려져 2016. 3. 23.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 동대문구 G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권 양도대금 청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2 내지 6행[3. 나.

3)의 ②항]을 "② 피고는 E와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기 이전에 이미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에 기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자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입점 상인 보호대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위 변경승인신청이 거부되자 그 보완을 위해 E와 위와 같이 합의서 초안을 교환하다가 결국 당초 2014. 3. 14.(원고의 신청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이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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