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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5.15 2018누153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불허처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부작위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취지에 비추어 위 직권취소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일인 2017. 4. 28.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2년 넘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만큼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제7행의 “2018. 5. 1.”을 “2018. 7. 4.”로 수정(을 제1호증).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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