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22 2016나242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사하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수정하는 부분 판결문 제6면 제20행의 “2순위”를 “3순위”로 수정 판결문 제8면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2) 그러므로, 원고의 재설정 근저당권의 순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금고의 바로 다음 순위로 하여 주기로 등기권리자인 원고와 그 등기신청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B 사이에 직간접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에도 피고 B이 그에 위반하여 등기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