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6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9. 01: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6 세) 이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 남부 경찰서 매탄 지구대 소속 G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20,2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피해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등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