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6. 21:50 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위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만취하여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3~4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6. 22:35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가방에 들어 있는 태블릿 PC, 책, 화장품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대구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을 뒤에서 손바닥으로 때려,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1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