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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21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보따리 상인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0 경 인천 중구 연안 부두로 88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입국 심사장에서, 중국 단 동발 C로 입국을 하면서 시가 합계 97,281,954원 상당( 물품 원가 합계 64,108,808원 상당) 의 금괴 9개 (1,897g )를 절연테이프로 감싸고 콘돔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하려 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발장, 금괴사진, 세관 신고서, 수사보고( 금괴적 발 과정), 각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 금 시가 산정), KRT 금시장 일자 별 종가 시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1조 제 2 항,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 금형 병과, 관세법 제 27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였고 2015년부터 보따리상으로 일하다 중국 상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전달 받은 금괴는 이미 절연 테이프와 콘돔으로 포장된 상태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 대가 (40 만 원 상당 )를 지급 받지 못한 점, 밀수입을 시도한 금괴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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