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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8나59960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E이 피고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1,2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1,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가 되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남은 신탁재산에 대해 위와 같은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의 E에 대한 보관금채권(판결금채권, 이하 같다)이 존재하였으므로, 위 보관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을 수탁자인 제3자에게 신탁재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살피건대 갑 1, 2, 11, 12호증, 을 1 내지 3, 6호증 가지번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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