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21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218]

1. 강간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피해자 C(여, 21세)를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4. 02:00경 서울 노원구 D 교회’ 주차장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야식을 먹은 후 귀가한 피해자가 휴대전화 배터리를 놓고 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차장에서 같은 날 04:20경 휴대전화 배터리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엑스트렉 승용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태우고, 발로 걷어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닥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423]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29세)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2. 강간 피고인은 2012. 3. 2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3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 F과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임신을 염려한 피해자가 사후피임약을 사러 가야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탓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심한 말다툼을 하던 중, 객실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대에 앉힌 다음, "너 방금 지랄이라고 했냐"라고 다그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