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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9 2019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말이 매우 느리고 발음 역시 부정확하여 외적으로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피해자의 성 경험의 전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경에서 7.경 사이 B 오픈 채팅방 ‘C’에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48, 사회연령 10세 1개월, 사회지수 53.16, IQ 45~55)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고, 2017. 7.경 광명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채팅방에서 함께 채팅을 나눈 4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외관, 느린 말투, 어눌한 발음 등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2017. 11. 24. 20:40경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2:00경 광명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서,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려면 여기 있고 아니면 나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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