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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30 2014고합1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하이데어 채팅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말 일자불상 18:00경 위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고 말하자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104동 509호로 놀러오라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찾아 와 거실에서 고양이를 만지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안으려 하므로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싫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한 것이지, 위력에 의하여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처음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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