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경 C 친구추천 기능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후배인 E(14세)으로부터 “피해자가 F(14세)과 G 오락실에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6. 15:00~16:00경 강원 H에 있는 I 3층 놀이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진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밑에는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속바지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초경 피고인의 친구인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I 3층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성적인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 13:00경 강원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집에 지갑을 두고 왔다, 같이 가지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방안 매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