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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282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봉제공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봉제공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12,000,000원 및 봉제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일러, 재단판, 전기시설, 조명시설 등) 설치비용 2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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