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5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4. 9. 20.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항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ㆍ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음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D으로부터 2016. 10. 10. 15,000,000원, 2016. 12. 1. 3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