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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2246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서울 마포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6. 6. 3.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0. 4. 1.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차임은 월 600,000원으로 정하였다가 2014. 9. 20.부터 월 8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에 임차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 E에게 지급한 이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갱신해 온 임차인인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곳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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