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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290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5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0. 28.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라는 동일한 사실상ㆍ법률상 관계에 기한 것으로 형평의 원칙상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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