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23:20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F, G, H 등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 년 놈이 아주 부부 사기단이야, 너 통장한테 이 동네에 못살게 할 판이야, 이년아, 너 이년 서방 간수 잘해, 너 그 서방 우리집 와서 여태까지 살았어, 여자가 하나 둘이야, 너 그 남자가 어떻게 하고 다니나, 잘 간수해 이년아, 남자가 바람 피워서 돈 갖다 주고 씹질해 주니까 이년이, 응 이년, 저년이 나쁜 년이야, 서방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지 이년아, 개 쌍년아, 과부들 사기 쳐서 갖다 주고, 2시까지 3시까지 니 서방 위해서 씹질해 준다고 하더라 이년아, 너 그 딸들 결혼식 때 보자, 결혼식 때 내가 어떻게 하나, 행동으로 봐 이년아, 개잡년아, 궁둥이 살랑살랑 씹질이나 있으니까 이년, 빤스 벗고 남자 위에 올라타 가지고 씹질이나 해주고 이년아, 사기 쳐다 준 것 쳐 먹고 이년아, 위자료 30억 달래 이년아, 씨팔 년아”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