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24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경 청주교도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인이 호미로 차량을 절단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일로 고소를 하였고,
5. 중순경 접견 와서 고소인을 겁박했습니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위 고소장을 청주교도소를 통해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 제출하고, 2018. 6.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B는 제가 자신의 차량 부품을 절단하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고, 2018. 5. 중순경 B가 청주교도소로 면회를 와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예전에 C 조직원이었고 청주에 주먹 꽤나 쓰는 애들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