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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8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김천시 김천로 164에 있는 김천경찰서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2018. 3.경 김천시 C, D에서, 제가 심어놓은 부추를 갈아엎고 감자 등 다른 것을 심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3. 12.경 B에게 ‘내가 포기를 하겠다. 한 사람이 농사를 하는 게 맞다.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말하여 B가 부추를 갈아엎는 것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심어 놓은 부추를 손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김천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6. 15.경 김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사무실에서 고소사건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B가 2018. 3.경 제 동의 없이 제가 심어놓은 부추를 갈아엎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조서(피해자),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3. 12.경 B로부터 추후 보상을 받기로 하고 B가 피고인의 부추를 갈아엎는 데 동의하였다.

② B는 그 무렵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부추를 갈아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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