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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7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8. 7.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204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술에 취하여 의식 없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8.경 위 검찰청 소속 민원전담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A 진술부분 포함),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잠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31. C을 노래방 도우미와 노래방 손님의 관계로 만나게 된 점, ②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 와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12. 8. 7. 01:30경 위 카페에 찾아가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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