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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1:35경 C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 소재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를 KBS방송국 방면에서 수성경찰서 뒤편 이면도로상으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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